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21조 (측량ㆍ조사 등의 착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은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 전이라도 지적소관청이 법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측량규정 제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측량 및 측량규정 제9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 확정 업무를 착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