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21조 (측량ㆍ조사 등의 착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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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수행기관은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 전이라도 지적소관청이 법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측량규정 제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측량 및 측량규정 제9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 확정 업무를 착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은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 전이라도 지적소관청이 법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측량규정 제7조에 따른 지적기준점측량 및 측량규정 제9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 확정 업무를 착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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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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