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1조 (운영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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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수행기관은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등의 수행계획, 조직구성,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영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등의 수행계획, 조직구성, 지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책임수행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을 검토하여 책임수행기관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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