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6조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수행기관은 제29조에 따른 완료계를 제출 받은 경우 2주 이내에 대행자에게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제29조에 따른 완료계를 제출 받은 경우 2주 이내에 대행자에게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업무 대행 측량수수료의 산정은 제17조에서 정한 업무공정 비율에 따르며,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실시계획 변경, 지적재조사지구 미지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된 경우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가 수행한 기성 부분에 대한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