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6조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제29조에 따른 완료계를 제출 받은 경우 2주 이내에 대행자에게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업무 대행 측량수수료의 산정은 제17조에서 정한 업무공정 비율에 따르며,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수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실시계획 변경, 지적재조사지구 미지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중단된 경우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가 수행한 기성 부분에 대한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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