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5조 (책임수행기관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책임수행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영 제4조의4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 여부2.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으로서 원활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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