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6조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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