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20조 (수행계획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수행기관은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재, 면적, 측량방법, 작업여건, 측량기간, 인원, 장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측량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은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재, 면적, 측량방법, 작업여건, 측량기간, 인원, 장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측량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