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20조 (수행계획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은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재, 면적, 측량방법, 작업여건, 측량기간, 인원, 장비 등을 조사ㆍ검토하여 측량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 수행계획서를 지적소관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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