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28조 (측량성과 검증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제27조에 따른 측량성과 검증결과 오류를 발견하였을 경우 지적소관청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적소관청은 책임수행기관으로부터 측량성과 오류사항을 통보받으면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오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지적소관청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대행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지적소관청은 검사결과를 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