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책임수행기관"이란 영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적재조사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이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ㆍ조사 등의 업무 중 일부를 대행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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