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24조 (경계점표지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은 제23조에 따른 경계 설정 및 조정을 완료하면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점표지 설치는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해당 지적소관청 및 대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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