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7조 (업무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소관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3. 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계재설정 및 임시경계점표지 재설치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 경계확정측량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6.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이하 "측량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 확정7. 측량규정 제14조에 따른 측량성과물 작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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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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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