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7조 (업무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소관청(「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에 따른 지적소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책임수행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및 필지별 면적산정3. 법 제14조에 따른 경계설정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계재설정 및 임시경계점표지 재설치5.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 경계확정측량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6.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이하 "측량규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 확정7. 측량규정 제14조에 따른 측량성과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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