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8조 (대행자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대행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기술자를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대행자는 기술자를 변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책임수행기관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기술자와 동일 등급 이상의 기술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업무 중첩도가 수행자 선정평가 당시보다 높아지게 할 수 없다.
③책임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술자 변동 사항을 지체 없이 지적소관청에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자의 수행인력 및 장비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④책임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대행자의 수행인력 및 장비 등을 점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 및 대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책임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점검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대행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책임수행기관은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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