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9조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적소관청은 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책임수행기관에게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업무 위탁 측량수수료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규칙 제6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성과 검사가 완료된 때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필지 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③책임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결과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가 남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추가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 필지수의 증감이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 정산금액을 국토교통부에 반환하거나 다음 연도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의 정산금액은 계약체결 당시의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에 따르며,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의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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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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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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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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