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9조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적소관청은 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 책임수행기관에게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는 실시계획에 포함된 필지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규칙 제6조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성과 검사가 완료된 때에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필지 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책임수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산결과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가 남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반납하여야 하며,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에 추가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결과 필지수의 증감이 100분의 5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른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 정산금액을 국토교통부에 반환하거나 다음 연도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지급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의 정산금액은 계약체결 당시의 「지적측량수수료 단가산출기준」에 따르며, 업무 위탁 측량수수료의 관리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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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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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