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27조 (측량성과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제26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성과를 검증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측량성과에 대한 검증은 사업지구 내 관측파일, 현실경계 성과,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또는 표식, 토지현황조사서를 대상으로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검증방법은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및 측량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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