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27조 (측량성과 검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은 제26조에 따른 측량성과를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성과를 검증하여야 하며, 지적소관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측량성과에 대한 검증은 사업지구 내 관측파일, 현실경계 성과,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또는 표식, 토지현황조사서를 대상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측량성과 검증방법은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및 측량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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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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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