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6조 (교육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책임수행기관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측량장비 및 시스템 운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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