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9조 (업무 대행계약의 해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행계획 또는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업무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8조제6항에 따른 시정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하여 이행하는 경우3. 책임수행기관의 계획ㆍ관리 및 조정 등에 협조하지 않아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지는 책임수행기관이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대행자에게 업무 대행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제3항에 따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가 수행한 기성 부분에 대한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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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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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