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2조 (전담조직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과 광역시ㆍ도 단위조직 및 전담 측량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 전담조직: 지적재조사 운영계획 수립,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광역시ㆍ도 단위조직: 전담팀 운영, 대행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전담 측량팀: 지적재조사 수행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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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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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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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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