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2조 (전담조직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과 광역시ㆍ도 단위조직 및 전담 측량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 전담조직: 지적재조사 운영계획 수립,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광역시ㆍ도 단위조직: 전담팀 운영, 대행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전담 측량팀: 지적재조사 수행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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