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2조 (전담조직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총괄하는 전담조직과 광역시ㆍ도 단위조직 및 전담 측량팀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 등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 전담조직: 지적재조사 운영계획 수립,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광역시ㆍ도 단위조직: 전담팀 운영, 대행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3. 전담 측량팀: 지적재조사 수행 등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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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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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