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9조 (예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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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책임수행기관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은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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