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3조 (행정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책임수행기관은 원활한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총괄전담 조직 및 광역시ㆍ도 단위의 관리 조직에 행정지원반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의 역할에 관한 사항2. 측량성과 작성 등 대행자의 업무수행3.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대행자의 애로사항 및 갈등관리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원활한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총괄전담 조직 및 광역시ㆍ도 단위의 관리 조직에 행정지원반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의 역할에 관한 사항2. 측량성과 작성 등 대행자의 업무수행3.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대행자의 애로사항 및 갈등관리 등
②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와 관련되어 지적소관청 또는 대행자에게 제기된 소송 및 민원 대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책임수행기관은 지적소관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무인항공 촬영을 실시하고 정사영상 등을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제79조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