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3조 (행정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원활한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총괄전담 조직 및 광역시ㆍ도 단위의 관리 조직에 행정지원반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의 역할에 관한 사항2. 측량성과 작성 등 대행자의 업무수행3.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대행자의 애로사항 및 갈등관리 등
②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와 관련되어 지적소관청 또는 대행자에게 제기된 소송 및 민원 대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책임수행기관은 지적소관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무인항공 촬영을 실시하고 정사영상 등을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제79조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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