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3조 (행정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은 원활한 지적재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총괄전담 조직 및 광역시ㆍ도 단위의 관리 조직에 행정지원반을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의 역할에 관한 사항2. 측량성과 작성 등 대행자의 업무수행3.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대행자의 애로사항 및 갈등관리 등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와 관련되어 지적소관청 또는 대행자에게 제기된 소송 및 민원 대응을 지원하여야 한다.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소관청과 사전 협의를 통해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한 무인항공 촬영을 실시하고 정사영상 등을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공동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법」제79조에 따라 항공기의 비행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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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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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