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4조 (책임수행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2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지정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책임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지적재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2. 영 제4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3.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으로서 적합한지 여부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하려면 이미 지정한 책임수행기관의 권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여야 하며, 권역별로 책임수행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미 지정하였던 책임수행기관의 권역은 조정에 의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책임수행기관의 지정 효력은 제5조에 따라 책임수행기관 지정이 취소되거나 새로운 책임수행기관이 지정되기 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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