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5조 (업무 대행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선정된 대행자와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업무 대행의 목적과 업무 범위2. 사업 주요내용과 업무 대행계약 기간3. 업무 대행 측량수수료4. 대행자의 의무5.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조치사항6. 그 밖에 책임수행기관과 대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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