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7조 (업무공정 비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의 업무공정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측량규정 제9조에 따른 지적재조사지구의 내ㆍ외 경계 확정 : 100분의 72.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및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경계점 측량 : 100분의 27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측량 중 필지별 면적산정 : 100분의 74.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 및 토지현황조사서 작성 : 100분의 65.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계설정 : 100분의 236.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점표지 설치 : 100분의 77.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계확정 측량 : 100분의 5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 : 100분의 39.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 100분의 610. 측량규정 제14조에 따른 측량성과물 작성(법 제17조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지원을 포함한다) : 100분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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