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0조 (최종 성과물 납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은 모든 지적재조사 측량ㆍ조사 위탁업무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측량규정 제14조에 따라 최종 성과물을 지적소관청에 납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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