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4조 (대행자의 업무 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가 선정된 경우 영 제4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적소관청 및 대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재조사측량ㆍ조사를 직접 수행한다.1.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2. 제29조에 따라 대행자가 완료계를 제출한 이후에 대상토지의 일부가 달라진 경우3. 대행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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