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7조 (연구 개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별도 연구조직을 구성하여 지적재조사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1. 지적재조사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적재조사 정책 및 법령ㆍ제도 개선3.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산업 연계4. 지적재조사 국내ㆍ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5. 지적재조사 관련 각종 국제회의 및 해외 진출 등의 지원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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