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7조 (연구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별도 연구조직을 구성하여 지적재조사 활성화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한다.1. 지적재조사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적재조사 정책 및 법령ㆍ제도 개선3.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산업 연계4. 지적재조사 국내ㆍ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5. 지적재조사 관련 각종 국제회의 및 해외 진출 등의 지원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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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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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