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2조 (대행자 평가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행자 평가 및 선정은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로 구성된 각 팀별로 실시한다.
대행자 평가는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로 구분하며 평가항목별 배점은 별표 1과 같다.
정량평가는 책임수행기관이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지적소관청과 책임수행기관이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지적소관청은 정성평가 결과를 정해진 기간 내에 책임수행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에 그 결과를 입력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대행자 선정에 따른 기간 계산의 기준일은 해당 연도 사업에 대한 대행자 선정 공고일로 한다.
대행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적소관청별로 평가점수가 최고점인 1개의 대행자(팀) 선정2. 최고점인 대행자(팀)가 우선 희망한 지적소관청에서 선정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를 대행자(팀)로 선정3. 동점이 발생한 경우 최근 3년 이내 지적재조사측량 수행실적, 지적측량기술자, 측량장비, 업무수행평가 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4.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이고 부정당업자 및 결격사유가 없을 때에 대행자로 선정
제출서류가 불명확하거나 근거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배점은 0점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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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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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