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26조 (경계점 측량성과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행자는 제15조에 따라 대행계약된 업무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측량ㆍ조사 성과물을 책임수행기관에게 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측량성과를 책임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지구 또는 지구 내 권역을 구분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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