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4조 (현장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경계설정기준 및 현지조사 방법 등을 자문하여야 한다.
책임수행기관은 각 지적재조사지구별로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전문가를 둘 수 있다.1. 토지소유자 간 경계 합의 등 갈등해소 및 중재2.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동의서 및 경계설정합의서 징구 지원3. 주민설명회 의견 청취 및 사업 홍보4. 경계결정에 관한 소유자 의견 취합 및 관련 정보 공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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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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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