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 운영규정 제35조 (기술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항 및 제4조의5제4항에 따른 지적재조사 책임수행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책임수행기관은 업무 대행계약 기간 동안 대행자에게 측량소프트웨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책임수행기관은 대행자의 측량장비, 측량소프트웨어 등의 운용에 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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