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3조 (감정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취득예정ㆍ매각대상 과학기술자료 또는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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