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41조 (내용설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안건을 제안한 부서는 심의회에 담당관을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의안건 제안 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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