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8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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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소장 과학기술자료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리, 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장 과학기술자료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리, 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보존처리가 과학기술자료의 형상을 왜곡 시키거나 역사적, 교육적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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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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