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8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장 과학기술자료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리, 복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보존처리가 과학기술자료의 형상을 왜곡 시키거나 역사적, 교육적 가치를 감소시킬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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