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0조 (과학기술자료의 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관, 각 급 학교, 기타 단체로부터 전시를 목적으로 과학기술자료의 대여 신청이 있을 경우 관장은 일정한 기간과 조건을 붙여 대여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대여 받고자 하는 과학기술자료 명칭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3. 대여 받고자 하는 기간4. 대여 받고자 하는 과학기술자료의 보관 장소와 전시공간의 시설 및 인력현황5. 대여 받고자 하는 과학기술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③과학기술자료를 대여 받은 자가 과학기술자료를 훼손ㆍ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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