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4조 (과학기술자료관리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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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학관에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료관리관(이하 "자료관리관"이라 한다.)과 과학기술자료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관에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료관리관(이하 "자료관리관"이라 한다.)과 과학기술자료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료관리관은 수장고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과학관 소관 과학기술자료를 총괄 관리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수장고 담당 부서의 부서원 중 지정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④자료관리관 및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관 장소(수장고)의 출입에 관한 사항2. 과학기술자료의 출납(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 보존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과학기술자료의 보존환경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과학기술자료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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