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4조 (과학기술자료관리공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과학관 소관 과학기술자료를 총괄 관리한다.
과학기술자료관리공무원자료관리관출납공무원과학기술자료수장고과학관담당과학기술자료출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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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관에는 과학기술자료의 보존ㆍ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료관리관(이하 "자료관리관"이라 한다.)과 과학기술자료출납공무원(이하 "출납공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자료관리관은 수장고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과학관 소관 과학기술자료를 총괄 관리한다.
③출납공무원은 수장고 담당 부서의 부서원 중 지정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④자료관리관 및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관 장소(수장고)의 출입에 관한 사항2. 과학기술자료의 출납(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자료 표준관리시스템 보존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과학기술자료의 보존환경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과학기술자료의 효율적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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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료관리관은 수장고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과학관 소관 과학기술자료를 총괄 관리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제4조 · 과학기술자료관리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과학기술자료의 취득구분제6조 · 자료의 구입제7조 · 매도신청제8조 · 매도신청 제한제9조 · 구입 평가 심의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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