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8조 (심의 요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안건을 작성,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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