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8조 (심의 요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부서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안건을 작성,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부서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안건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이전에 안건을 작성,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