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3조 (수장고 출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부인이나 자료관리 업무 이외의 용무로 직원이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자료관리관 또는 동 공무원이 허가하는 자의 입회하에서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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