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9조 (수증ㆍ수탁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자료의 수증ㆍ수탁에 관한 일반 사무는 수장고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표준관리시스템에 기록ㆍ관리한다.
②기증ㆍ기탁시 물품대가 등 기증ㆍ기탁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하지 않는다. 다만, 기증ㆍ기탁 과학기술자료의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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