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3조 (평가위원 자격 및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도신청인 및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각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평가로 인하여 이해 관계자가 되는 경우 각 위원회의 각 위원이 될 수 없다.
③평가위원은 평가 대상 및 평가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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