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7조 (기능 및 심의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과학기술자료 구입에 관한 사항2. 과학기술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3. 과학기술자료 수증ㆍ수탁에 관한 사항4. 과학기술자료 채집ㆍ발굴에 관한 사항5. 과학기술자료 교환에 관한 사항6. 과학기술자료 대여ㆍ폐기에 관한 사항7. 과학기술자료 보존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8. 기타 과학기술자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국립중앙과학관 내에서 전시, 연구 등 활용이나 보관 관리 목적으로 국립중앙과학관 전시품운영심의회 또는 연구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자료를 이동하는 경우 (단, 전시품운영심의회 또는 연구관리위원회 운영부서에 관련 사항 제출 시 자료관리관의 확인을 거쳐야한다.)2.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치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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