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9조 (구입 평가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자료의 평가와 심의를 위하여 과학기술자료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구입 평가 심의평가위원회과학기술자료평가와운영심의회심의과정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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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자료의 평가와 심의를 위하여 과학기술자료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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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자료의 평가와 심의를 위하여 과학기술자료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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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