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9조 (구입 평가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제7조에 따라 접수한 자료의 평가와 심의를 위하여 과학기술자료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평가와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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