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4조 (수장고 열쇠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장고 열쇠는 두 벌을 비치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수장고 담당 부서에서 봉인하여 보관하고, 다른 한 벌은 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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