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9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 부재 시에는 연구단 소속 수장고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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