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9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위원장 부재 시에는 연구단 소속 수장고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위원장심의회부서장이연구단수장고직무회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위원장 부재 시에는 연구단 소속 수장고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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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위원장 부재 시에는 연구단 소속 수장고 담당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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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