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0조 (수증ㆍ수탁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ㆍ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1. 불법취득 등 소장경위나, 도난품ㆍ밀수물품 등 출처가 불분명하고, 소유권ㆍ지식재산권 등이 불확실한 경우2.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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