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0조 (수증ㆍ수탁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ㆍ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1. 불법취득 등 소장경위나, 도난품ㆍ밀수물품 등 출처가 불분명하고, 소유권ㆍ지식재산권 등이 불확실한 경우2.
소유권ㆍ지식재산권도난품ㆍ밀수물품수증ㆍ수탁하지소장경위나불법취득경우2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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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ㆍ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1. 불법취득 등 소장경위나, 도난품ㆍ밀수물품 등 출처가 불분명하고, 소유권ㆍ지식재산권 등이 불확실한 경우2. 과학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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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것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증ㆍ수탁하지 않을 수 있다.1. 불법취득 등 소장경위나, 도난품ㆍ밀수물품 등 출처가 불분명하고, 소유권ㆍ지식재산권 등이 불확실한 경우2.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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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