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9조 (과학기술자료의 소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소장 과학기술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보관 장소(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자료가 외부로부터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소독과학기술자료수장고외부로반입될소독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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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장 과학기술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보관 장소(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자료가 외부로부터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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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소장 과학기술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보관 장소(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자료가 외부로부터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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