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9조 (과학기술자료의 소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소장 과학기술자료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년 보관 장소(수장고)를 소독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자료가 외부로부터 반입될 경우 필요에 따라 방충, 방역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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