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수집대상 소장품의 진위 여부 감정2. 구입 대상 소장품의 가격평가3. 소장품의 가치평가4. 기타 소장품수집 등 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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