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구성심의회과학기술자료국립중앙과학관위원장간사운영심의회전문지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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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국립중앙과학관 연구단 소속 부서장 및 과학기술자료 업무 담당 부서장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업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
심의회의 효율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업무 실무책임자가 된다.
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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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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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