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3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자료 운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국립중앙과학관 연구단 소속 부서장 및 과학기술자료 업무 담당 부서장2. 과학기술자료에 관한 업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3. 기타 위원장이 심의회 운영 등에 필요하다고 지명하는 자
③심의회의 효율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업무 실무책임자가 된다.
④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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