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16조 (과학기술자료의 보존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과학기술자료의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역사적ㆍ교육적 가치가 큰 과학기술자료로서 다시 제작하거나 다시 취득하기 어려워 영구보존이 필요한 과학기술자료: 영구2. 역사적ㆍ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실(消失)된 과학기술자료를 다시 제작한 과학기술자료: 10년3. 그 밖의 과학기술자료: 3년 이상 10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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