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6조 (자료의 구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에 의해 공개구입, 경매 등을 통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보 또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자료의 구입공개구입자료국립중앙과학관국내ㆍ외구입할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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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에 의해 공개구입, 경매 등을 통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②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보 또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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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국내ㆍ외 개인, 단체 또는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에 의해 공개구입, 경매 등을 통해 자료를 구입할 수 있다. 공개구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보 또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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