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6조 (과학기술자료의 폐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자료를 폐기 할 수 있다.1. 역사적ㆍ교육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과학기술자료2. 심각한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과학기술자료3. 그 밖에 관장이 과학기술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자료
②과학기술자료 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폐기 결정 한 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전시ㆍ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무상양여,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처분 할 수 있다.
③기증받은 과학기술자료의 경우 기증자에게 폐기 대상 과학기술자료임을 사전에 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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