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6조 (과학기술자료의 폐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자료를 폐기 할 수 있다.1. 역사적ㆍ교육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과학기술자료2.
과학기술자료의 폐기 등과학기술자료폐기출납공무원필요성이보존전시ㆍ교육ㆍ연구역사적ㆍ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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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자료를 폐기 할 수 있다.1. 역사적ㆍ교육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과학기술자료2. 심각한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과학기술자료3. 그 밖에 관장이 과학기술자료의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과학기술자료
②과학기술자료 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폐기 결정 한 과학기술자료에 대하여 전시ㆍ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무상양여,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처분 할 수 있다.
③기증받은 과학기술자료의 경우 기증자에게 폐기 대상 과학기술자료임을 사전에 공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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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료관리관 또는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자료를 폐기 할 수 있다.1. 역사적ㆍ교육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과학기술자료2.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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