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5조 (과학기술자료의 취득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자료의 취득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구입2. 제작3. 수증 또는 수탁4. 채집 또는 발굴5. 교환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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