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5조 (과학기술자료의 취득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규칙소관 · 국립중앙과학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자료의 취득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구입2.
과학기술자료의 취득구분과학기술자료취득구분구입2제작3수탁4발굴5교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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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자료의 취득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구입2. 제작3. 수증 또는 수탁4. 채집 또는 발굴5. 교환6. 기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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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자료의 취득구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구입2.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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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