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8조 (매도신청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판단될 때3. 과학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이거나 과학기술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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