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8조 (매도신청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 과학기술자료의 취득, 대여,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2.
판단될소장경위나자료이거나과학기술적매도신청분명하지도난이나불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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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2. 도난이나 도굴 등 불법적인 행위와 관련 있는 자료로 판단될 때3. 과학관에서 필요치 않은 자료이거나 과학기술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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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자료의 매도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1. 소장경위나 출처 등이 분명하지 않을 때2.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자료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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